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 시행령 입법예고, 핵심 내용 정리
교육부가 4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7개 시도별 위원회 구성, 성과평가 체계, 규제특례 절차 등 22개 조문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교육부, 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는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올해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법률 제21332호)에 근거한 이 시행령은 오는 8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총 7장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틀이 본격적으로 갖춰지는 것입니다.
3단계 협력 체계: 지역·초광역·중앙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지역-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추진체계입니다.
| 단계 | 기구 | 공동위원장 | 주요 기능 |
|---|---|---|---|
| 지역 (17개 시도)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 시·도지사 + 대학총장 | 시도별 인재양성 계획 수립·실행 |
| 초광역 |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 주관 시·도지사 + 대학총장 | 복수 시도 간 협업 사업 조정 |
| 중앙 |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 | 교육부 장관 | 범부처 정책 조율·예산 배분 |
특히 지역위원회는 교육 관계자 위원 수를 1/2 이상으로 보장하여 대학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했습니다. 초광역위원회에는 교육부 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를 두어 지방정부 간 갈등 해소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중앙위원회에는 기존 법률상 부처(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기획예산처) 외에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가 추가되어 지역 고용·정주 연계 정책의 범부처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됩니다.
성과평가-환류 순환구조
시행령은 평가 → 환류 → 공개 → 예산 차등배분의 순환구조를 통해 시도의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시도 자체평가 (매년 실시) |
| 2단계 | 교육부 평가 (매년 실시) |
| 공개 | 평가 결과 대외 공개 의무화 |
| 환류 | 예산 차등배분에 반영 |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점은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 모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규제특례 체계화: 정기·수시 이원 운영
시·도지사 및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하는 규제특례는 **정기와 수시**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9월 → 다음 해 1월 1일 적용 원칙
- 수시 신청: 필요 시 수시 가능, 다음 해 학기 시작 전 정비 완료
- 사후 관리: 교육부 및 관계부처가 규제특례 부여 이후 성과·현황을 공동 관리·감독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수험생·학부모를 위한 시사점
이 시행령이 8월부터 시행되면 지방 거점 대학들의 특성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 산업 연계 학과가 신설되거나, 정원이 조정되는 변화가 2027학년도 입시부터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 진학을 고려하는 수험생이라면, 본인이 관심 있는 대학이 속한 시도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특례 신청 현황과 특성화 방향에 따라 새로운 전형이나 학과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일까지이며,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전문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정책브리핑 (2026.04.20)
출처
- 교육부 정책브리핑 - 지역성장 인재양성, 법령 체계 구축(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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