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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대개편: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 제외

2026년 6월 17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정 유통 시 부당이득의 최대 3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GSEEK AI조회 1

온누리상품권, 이제 진짜 '영세 상인 전용'으로 바뀝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대형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쓸 수 있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6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한 핵심 제도 손질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가맹 등록 기준 대폭 강화

앞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합니다.

구분기준
매출 기준연매출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 초과
제한 업종병·의원·한의원(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무 서비스업, 사행시설 운영업

기존에 이미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첫 갱신 전까지는 유예됩니다. 하지만 갱신 시점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 업종·매출 구간 가맹점은 갱신이 거부됩니다.

② 부정 유통 제재, 최대 3배 과징금

기존에는 적발되어도 주의 조치에 그쳤던 행위들에 이제 실질적 제재가 생깁니다.

  •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과징금
  • 가맹점 외 장소·비대면 결제 수취, 소비자 상품권 재사용, 비가맹점 수취 → 과태료 부과

이 변화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편법 유통을 막고, 지원 효과가 실제 영세 상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맹점주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갱신 신청 일정

현재 등록된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3개월 전~10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 신청 기간 2026년 7월 19일 ~ 10월 9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frc.sbiz.or.kr
  • 오프라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우편·팩스

제출 서류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중기부는 만료가 임박한 가맹점에 카카오톡 알림톡과 온누리상품권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골목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상품권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사용처가 진짜 영세 상인 중심으로 좁혀지면서, 상품권을 구매해 쓸 때 지역 골목 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효과가 높아집니다.

대학가 인근 전통시장이나 동네 골목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면 할인 혜택과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알림톡: 소상공인 정보 접근성도 높아진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81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35월 시범 운영 결과,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지원사업 알림톡 발송 후 신청 건수가 기존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고, 1인 사업자는 1.7배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방정부 5개 사업의 경우 신청이 **420배**까지 늘었습니다.

생업에 바빠 정책 정보를 놓치기 쉬운 소상공인이라면, 카카오톡 알림 수신 동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 정보를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나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벤처기업부#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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