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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기업도 중장년 경력지원 의무화: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7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도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경력지원서비스(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029년에는 300명 이상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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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이 크게 넓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14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제도 명칭이 '경력지원서비스'로 바뀌고, 의무 적용 기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1,000명 이상 기업에만 의무화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시점의무 대상 기업 규모
현재1,000명 이상
2027년500명 이상
2029년300명 이상

경력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요?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사업주가 재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이직·전직 지원, 재무설계,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경력관리와 역량 향상의 의미를 담아 **'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변화 4가지

1. 노동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

기존에는 기업이 제공 방식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자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도 근로시간 조정·편의제공 방식까지 인정됩니다.

2. 온라인·주말·야간 과정 확대

시간·장소 제약이 큰 중장년 재직자를 위해 온라인 과정과 주말·야간 과정이 늘어납니다. 현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웠던 지방 근무자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직업훈련·일경험 기회 확대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무역량을 쌓고 현장 실무를 경험해 새로운 경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지역·산업 특화훈련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운영됩니다.

4. 중견·중소기업 지원 강화

신규 의무 적용 기업을 위해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 재취업서비스 기업과정이 신설됩니다. 교육 대상 노동자가 적은 중소기업은 업종·지역·원하청 단위 공동 이행 방식도 가능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해당될까? 확인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가?
  • 50세 이상 퇴직예정자가 있는가?
  • 회사가 현재 경력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가?
  • 2027년 이전에 제도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 있는가?
  •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의 기업과정 활용을 검토해 봤는가?

재직자·구직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중장년 경력지원과 관련해 현재 이용 가능한 공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장년내일센터: 전국 각지에서 재취업 상담·직업훈련·일경험 연계 제공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훈련 → 일경험 → 취업 지원을 패키지로 연계
  • 고용24: AI 기반 경력설계 지원 서비스 (단계적 구축 예정)
  • 고용센터 상담: 경력지원서비스 신청 및 정보 제공 (☎ 국번없이 1350)

앞으로의 방향: 조기 경력설계가 핵심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또 다른 변화는 '조기경력설계'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퇴직 직전이 아닌 재직 중 미리 경력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경력개발센터 구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AI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지금, 중장년 노동자뿐 아니라 지금 재직 중인 직장인 모두에게 경력 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경력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 서비스와의 연계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취업#경력지원서비스#고용노동부#재취업#퇴직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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