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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연 2회 의무화…5월 11일 예방주간 시작

2026년 5월 12일부터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으로 전국 모든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5월 11일~17일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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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도박 예방교육이 학교 의무가 됐다

2026년 5월 12일,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하지만 파급력이 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18조의4 제4항)

지금까지 도박 예방교육은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초·중·고 전 학교에서 최소 연 2회 이상 의무 시행이 확정되면서, 수업 시수와 편성 방식에 대한 학교 현장의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왜 지금 법제화인가 — 디지털 도박의 확산

교육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이 시점에 강력한 법적 의무를 도입한 배경에는 디지털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위험 경로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SNS 광고, 불법 스포츠 도박 앱
대상 연령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등학교 고학년~고등학교 전 연령
변화용돈·게임 아이템 결제 등 소액 도박부터 시작,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
법적 근거사감위법 제18조의4 개정 — 2026.5.12. 시행

기존에 도박은 '성인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청소년 접촉 연령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인성·보건교육과 연계 형태로 도박 예방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5월 11일~17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집중 운영

교육부와 사감위는 법 시행을 전후해 5월 11일(월)부터 17일(일)까지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지정·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일정

날짜행사장소
5월 14일(목)예방주간 기념식 (대규모 체험 행사)서울 뚝섬 한강공원
5월 11~17일교실 내 참여형 예방교육, 등굣길 캠페인전국 학교
5월 11~17일토크콘서트·전문가 강연전국 13개 지역 예방치유센터
예방주간 전후SNS 챌린지, 온라인 서포터스 운영온라인

기념식에서는 청소년 문화공연, 창작 뮤지컬 예방교육, 힙합 경연대회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중심이 됩니다. 단순 강의식 교육이 아닌,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학교 현장의 구체적 변화 — 선도학교 200개교 운영

교육부는 의무교육의 내실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지원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지원 항목내용
선도학교 선정'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00개교 (2026년 9월 시작)
전문강사 파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지역 예방치유센터 협력
찾아가는 교육전국 13개 지역센터에서 학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연계 교육학교폭력예방·인성·보건교육과 통합 편성 가능

수험생·학부모가 알아야 할 시사점

수험생 관점: 도박 예방교육이 학교 시간표에 공식 편입되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수업이 이뤄집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접하는 '확률형 콘텐츠'가 도박성 요소를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 관점: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환경과 결제 패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전 예방의 핵심입니다. 학교의 연 2회 의무교육은 최소 기준이므로, 가정에서의 대화와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도박 문제가 의심된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전화(1336)**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책브리핑(202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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