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괴롭힘, 내 권리 지키는 법
최근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고용노동부가 즉시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대응법과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고용부 즉각 대응
2026년 4월 24일 인천 서구 소재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즉시 특별감독 착수를 지시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전담팀을 꾸려 긴급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안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직장 내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핵심 권리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2019년 시행된 이 조항은 직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용부는 폭행·괴롭힘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폭행 발생 시 대응 체크리스트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증거 확보: 날짜·시간·장소·가해자·목격자를 기록하고, 가능하면 영상·사진·메시지를 저장합니다
- 사내 신고: 회사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외부 신고: 사내 처리가 미흡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신고합니다
- 익명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활용합니다
- 피해자 보호 요청: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근로자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입사 전 확인할 3가지
1. 근로계약서 꼼꼼히 읽기
근로시간, 임금, 업무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회사 내 고충처리 채널 파악
입사 후 오리엔테이션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담당 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3. 외부 지원 기관 저장해 두기
| 기관 | 연락처 | 용도 |
|---|---|---|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근로조건·괴롭힘 신고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상담 |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인권침해 진정 |
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
이번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가해자 형사 입건, 고용허가 취소·제한, 사업장 변경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적이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호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줍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도 '좋은 일자리'의 기준에 연봉과 복지뿐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면접 과정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권리를 아는 것이 곧 가장 확실한 자기 보호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즉시 특별감독 착수(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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