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지 이전 입학취소, 2027학년도부터 제도 개선
교육부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합격자의 졸업 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입학취소 문제를 해소하고, 2027~2028학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지 이전 시 입학취소되던 불합리 해소
2026학년도 대입에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합격·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던 사례가 교육부의 적극행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2027~2028학년도에도 적용 가능한 권고사항을 전국 대학에 안내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재학 |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재학 |
| 거주 |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 |
| 졸업 |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졸업 |
문제는 합격 후 대학 등록까지 마친 학생이 졸업일 직전 대학 인근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학 합격 후 통학이나 자취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임에도, 졸업일 기준의 형식적 해석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육부의 대응 경과
교육부 대입정책과는 민원 접수 후 약 한 달 만에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 일자 | 조치 내용 |
|---|---|
| 3월 30일 | 민원 확인 및 사실관계 파악 |
| 4월 9일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완료 |
| 4월 28일 | 대국민 홍보 및 대학 안내 |
| 5월 7일 | 교육부 우수성과 사례로 선정·발표 |
이번 조치의 핵심은 2026학년도 해당 합격생의 입학취소 위기를 해소한 것에 더해, 2027~2028학년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권고사항을 대학에 선제 안내한 점입니다. 나아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수험생이 알아야 할 점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 준비 중인 학생
교육부의 권고가 나왔지만, 제도 자체가 공식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졸업일까지 농어촌 지역 거주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합격 후라도 졸업 전 주소 이전은 자격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 부모님의 주소 이전도 유형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 방향에 주목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근본적 제도개선을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2028학년도 이후에는 거주 요건의 기준 시점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을 고려하는 고1~고2 학생이라면 향후 요강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점
이번 사례는 입시 제도의 형식적 해석이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농어촌 특별전형뿐 아니라 기회균형전형, 지역인재전형 등 거주 요건이 포함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합격 후에도 졸업 시점까지 자격 요건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합격이 곧 최종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교육부 정책브리핑 - 소확신 우수성과 직원 시상(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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