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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에너지비용 연동제 확대…하반기 준비법 총정리

2026년 12월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경비'까지 확대됩니다. 중기부·공정위가 6월 30일 실무 가이드북을 공동 발간했으며, 7월 10일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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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가스비도 납품단가에 반영된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전기료·가스비 등) 까지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2026년 8월 11일 먼저 시행될 예정이라, 수·위탁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에 맞춰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 를 2026년 6월 30일 공동 발간했습니다.


연동제,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에너지경비 연동제는 납품대금에서 에너지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주요 에너지경비 해당)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에너지 비중이 낮은 업종은 해당이 없을 수 있으니, 먼저 본인 기업의 에너지 비중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적용 기준납품대금 대비 에너지경비 비중 10% 이상
시행일 (상생협력법)2026년 12월 3일
시행일 (하도급법)2026년 8월 11일
가이드북 배포처납품대금연동제.kr / 하도급대금연동제.kr

에너지 비중, 어떻게 계산하나요? (5가지 유형)

가이드북은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5가지 산정 유형을 제시합니다.

유형 1 — 산출내역서 직접 활용

계약 체결 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에너지 비용이 이미 구분돼 있다면, 그 수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유형 2 — 개별 계량기 측정

공장 내 계약 목적물별로 개별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면, 직접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유형 3 — 가동시간 비례 추산

설비 가동시간이나 제품별 노동 투입량 비율을 이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 100만 원이고 제품A 생산 작업시간이 전체의 60%라면, 제품A의 전기요금은 60만 원으로 추산합니다.

유형 4 — 공급원가 항목 비중 활용

가동시간 자료마저 없을 경우, 노무비·재료비 등 공급원가 항목의 비중을 전체 에너지경비에 곱해 추산합니다.

유형 5 — 손익계산서 기반 추정

회사 전체 결산자료(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해 에너지경비 비중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7월 10일 설명회 참석 방법

중기부는 7월 10일(금) 에너지경비 연동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이 어렵더라도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하고 댓글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라면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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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링크: moaform.com/q/PmNvXC
  • 문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원스톱지원실 (044-999-0002)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나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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